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과 지역 중소상인들이
오늘(8\/13)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지역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귀속 재량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북구청이 제기한 소송에서
윤 전 구청장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하고 구상금 4억 600만 원,
배상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4만5천 원씩
증액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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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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