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천400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14)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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