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9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출을 해 준다고
허위 광고를 내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가로챈 뒤, 이들의 명의로 안마의자를 빌렸다가 되파는 수법으로 2억 천 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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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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