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점검을 벌여
2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폐기물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은 형사처분됐습니다.
폐혈액을 전용 용기에 따로 보관하지 않고
일반 의료폐기물과 함께 보관한 요양병원 등
20곳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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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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