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정유사 등이
항만구역에 송유관 설치공사를 해놓고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울산시에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울산시가 최근 두달간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 저장시설운영업체 등 27개 법인에 대해
'비관리청 항만공사 관련 지방세 과세자료'
점검을 벌인 결과
11개 법인이 85건에 35억원을 내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고의성이 아닌 법리적 해석의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며 울산시에 추징금을
즉시 납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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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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