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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첫 운용

홍상순 기자 입력 2018-08-09 20:20:00 조회수 39

북구청이 울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합니다.

또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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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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