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소방이나 시설관리 등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74.5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가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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