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신불산군립공원과
가지산도립공원 정상 및 일부 탐방로를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구역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 원, 2차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기간은 9월까집니다.
울주군은 지난 3월부터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공원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 등을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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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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