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오늘(8\/7)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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