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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자동차 운행 제한

조창래 기자 입력 2018-08-08 07:20:00 조회수 110

내년 2월부터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오늘(8\/7)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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