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9월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실제 거주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됩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실제 거주여부를 방문하며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직권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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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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