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50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동구의 한 병원에서
검진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직원 42살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 폭행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는 잇따른 병원내 폭행사고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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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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