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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사고 낸 운전자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8-03 07:20:00 조회수 160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중앙선 침범으로 사상 사고를 낸
52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 3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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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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