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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승진 '징계'..인사위는 거수기?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8-02 20:20:00 조회수 108

◀ANC▶
지난 4년 민선 6기 울산시 인사위원회가
불공정 승진 심사를 해왔다는 이유로
울산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내놓은 결론인데,
울산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유영재 기자
◀END▶
◀VCR▶
지난 2월과 3월 울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보고서.

CG> 공무원 승진 인사는 외부와 내부위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명> 승진 대상자는 승진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승진자가 5명일 경우
대상자는 4배수로 20명입니다.

CG> 그런데 인사 관계자 4명이 미리 모여
승진자 5명의 명단을 작성해 밀실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인사위원회가 승진 후보 20명을 모두 심사해
5명의 승진자를 결정한 게 아니라
사실상 확정된 승진 명단을 받았다는 게
감사 지적입니다.

CG>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4급과 5급 승진 심사에서
인사 관계자들이 추천한 265명이
한 명의 예외 없이 승진 의결됐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울산시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고,
울산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 지적과 달리 인사위에서
승진 대상자 모두에 대한 검토를 벌였지만,
이런 내용이 자체 회의록에 담기지 않아 생긴
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2013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해당 직급에서 결원이 발생하기도 전에
승진 임용을 실시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S\/U▶ 울산시 인사에 대한
정부의 징계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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