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마트폰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또 도로파손과 쓰레기방치, 가로등 고장 등을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해 민원을 처리합니다.
신고는 남구청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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