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는
일본에서 밀반입한 고래고기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업자와
이를 판매한 음식점 업주 등 18명을
식품위생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국내보다 저렴한 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2톤,
시가 3억 원 가량을 밀수해
울산과 부산 등의 고래고기 전문점 14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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