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3곳을 적발해
9개 사업장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세진중공업은 지난 3월
무허가도장시설을 만들어 조업하다 적발돼
형사고발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울주군 울산스틸은 지난 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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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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