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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한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8-01 18:40:00 조회수 125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인출해주거나 송금해주는 등
96차례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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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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