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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욕설하고 소란피운 60대 실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18-08-01 07:20:00 조회수 178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6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술에 취한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50분간 욕설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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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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