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일부 주민들은 최근
울산지방법원에 이장 선거 무효 소송과
이장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신리마을회는
임시총회에서 이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고
9명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했지만 선관위가
권한도 없이 선거인 명부를 임의로 변경해
선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
확정은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개발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를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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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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