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임대주택 신청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7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임대주택 신청에 탈락한데 대한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뿌린 후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
하다 제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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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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