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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시동..항만활성화 기대

조창래 기자 입력 2018-07-30 20:20:00 조회수 26

◀ANC▶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는 늘 포화상태지만맞은편 울산항 부두에 옮겨 둘 수 없습니다.

같은 항만 내에서 수출품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관련법의 규제 때문인데요,

오늘 울산항을 찾은 관세청장이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산항 6부두에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수천대가
야적돼 있습니다.

2만5천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출선적부두가
가득 차자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들은 아직까지 수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물량이 되는 순간 같은 항만 내에서
이동 야적이 불가능하다는 법 규정 때문에
수출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수출 신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 수출 물량의 상당수는
다른 항만으로 옮겨지고, 울산항 6부두에서는 대개 다른 업체의 수출환적 화물이 취급됩니다.

◀S\/U▶제 뒤로 보이는 가아자동차의
완성차들은 평택항에서 이 곳 울산항으로
옮겨 온 것인데 조만간 현대자동차의 완성차와
한배에 실려 수출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완성차 입장에서는 막대한 물류비에다
수출 일정까지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울산항을 찾은 관세청장은
같은 항만 내에서 수출 물량을 이동하게
해달라는 항만 종사자들의 요구에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INT▶김영문 관세청장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화물은 항만 내 최고의 부가가치
화물로,
1톤의 자동차 화물은 컨테이너 3톤,
벌크화물 5톤, 원유 18톤과 동일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일거리가 급감한 항운노조는
관련 제도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INT▶이희철 울산항운노조위원장
"옛날에는 작업(일거리)이 넘쳐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이 있어야 작업을 하지요."

동일 항만내 수출 화물 이동 규제가
해결된다면 자동차 수출은 물론 울산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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