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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로 음주운전하다 2명 사상.. 징역 3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30 20:20:00 조회수 198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3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혈중 알콜농도 0.05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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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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