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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성직원 성추행한 60대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30 20:20:00 조회수 35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회사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6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회사 직원들과
노래방에 함께 간 자리에서
여성 직원 B씨를 성추행하고,
지난해에는 B씨에게 회사에 지각하면
자신에게 입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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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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