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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노사, 유연근로제 도입 합의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30 18:40:00 조회수 22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유연근로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장시간 근로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
3개월 평균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장기간 승선하는
업무의 경우 24시간 배를 타더라도
법적 업무시간만 적용하는
간주근로에 합의했습니다.

회사는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를 위해
유연근로제 도입을 추진했으며,
노조는 회사가 임금 보전을 약속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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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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