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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경찰관 뺨 때린 40대 남성 집행유예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7-30 07:20:00 조회수 38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파출소에서
112신고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을 때리고,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번호판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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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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