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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환각 상태에서 범죄..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29 20:20:00 조회수 162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콜중독 치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알콜 유도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한 승용차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망상에 빠져 승용차의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내는 등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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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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