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콜중독 치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알콜 유도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한 승용차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망상에 빠져 승용차의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내는 등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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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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