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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하고 사기 벌인 대표이사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28 20:20:00 조회수 178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명의로 2억 원을 빌려 1억 2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하고,
공사 업무를 해 주겠다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3억 원을 받고 일은 해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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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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