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명의로 2억 원을 빌려 1억 2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하고,
공사 업무를 해 주겠다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3억 원을 받고 일은 해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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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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