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면
사업허가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 부당 요금을 받은 콜밴이나
레커차 사업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지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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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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