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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팔꿈치 부딪혀 합의금..징역 8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26 20:20:00 조회수 105

울산지방법원 오창석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낸
3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꿈치를 부딪치고
합의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는 등
1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47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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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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