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 김기현 울산시장과 서동욱 남구청장 후보가
과도한 경찰 수사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전
경찰이 현역 광역시장과 구청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윗선의 허락 없이 지방경찰청장이
독단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겠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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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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