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송영승 판사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을 운항하다
좌초 사고를 낸 선장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해상 방파제공사 현장에서
닻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강풍과 너울로 해상 환경이 위험한데도
작업을 강행하다 배를 좌초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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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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