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술값 문제로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중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살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시내 도로에서
술값을 내겠다며 돈을 받아간 일행 C 씨가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지갑도 훔쳐갔다며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고, B 씨는 의식 불명
상태의 C 씨를 20여 차례 더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B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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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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