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네... 처음 정해진 용적률대로 하지 않고,
계속 사업계획을 바꿔, 용적률을 조금씩 늘려도
문제는 이를 제어 할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지만,
처음 용적률을 인가할 때 뿐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사업자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어 조수완기잡니다.
◀VCR▶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집니다.
구역 면적만 5만 4천㎡...만 6천 여평에,
천 2백 여세대가 들어섭니다.
◀SYN▶
"관리처분하고 조합원 분양하면 이주..."
2011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초 승인한 용적률은,
CG-----
최고 230%를 넘지 말라는 거였지만,
지금 이곳의 용적률은 247.98%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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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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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입니다.
최초 승인된 용적률에서 10% 미만의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미한 변경'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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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주택 사업자들은 이 허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SYN▶
"필터링하는 곳, 상정이 안되고 내부 처리"
CG---
예를 들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최초 200%의 용적률을 승인했다면,
사업자는 이후 계획변경을 통해,
10% 범위안에서 그러니까 220%까지
용적률을 높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더 220%의 10%를 더 해
242%까지 용적률을 또 올리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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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도시계획위 무력화..유착 할 우려도있구요"
취재진이,
부산지역 52개 주택재개발사업을 분석한 결과,
용적률을 늘리는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을 빌미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업장만
63%에 달했습니다.
◀stand-up▶
재개발 사업자가 용적률을 변경할때,
대부분 공공의 가치는 무시됩니다.
철저하게 사업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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