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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티켓 팔아요" 사기 20대에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24 20:20:00 조회수 54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상습적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벌인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37차례에 걸쳐 47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콘서트 티켓이나 놀이공원 이용권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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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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