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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24 20:20:00 조회수 65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족을 납치했다는 거짓 협박으로 송금받은
천 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대신 입금해 주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십 차례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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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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