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축산물 외상거래를 빙자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바로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속인 뒤
900여 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받고
대금을 내지 않는 등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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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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