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92억 원 어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등유에 경유와 첨가제를 섞어
가짜 경유 530만 리터, 92억 원어치를 만들어
전국의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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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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