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안재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다세대 건물에 건축 자금을 투자하면 18%의 연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여
25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는 등
건물 신축을 명목으로 139명으로부터
모두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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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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