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뒤 불을 질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미수에 그쳤고, 14층에서 뛰어 내리겠다며
1시간 가량 버티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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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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