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아내 살해 후 불 지른 30대 '징역 13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7-20 18:40:00 조회수 28

울산지법 형사11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뒤 불을 질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미수에 그쳤고, 14층에서 뛰어 내리겠다며
1시간 가량 버티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