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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바꾸려 사무실 점거한 동대표 등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20 18:40:00 조회수 172

울산지방법원 정재욱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모 아파트의 전 동대표 51살 A씨와
아파트 관리업체 전 직원 54살 B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기존 관리업체의 소장이 업무 인계를 거부하자,
새로운 소장을 세우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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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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