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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새마을금고 직원 파면은 무효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20 07:20:00 조회수 167

울산지법 제11민사부는
새마을금고 직원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울산지역 한 새마을금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다른 임원의 통장을
무단으로 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파면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20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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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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