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2곳을 점검해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선박구성품제조업체인 대원산기는
무허가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한 뒤
야외도장 작업을 해 형사고발,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희석해 배출한
아스팔트 생산업체인 인성산업은
조업정지 10일과 형사고발을,
대기배출시설의 부식과 마모 등으로
오염물질을 누출한 사업장 8곳은
경고처분과 과태료 천6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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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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