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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조례 진통 끝 통과..험로 예상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7-18 20:20:00 조회수 75

◀ANC▶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의 1호 조례안인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이 절대다수인데도 첫 조직 개편을
뒷받침할 조례마저 간신히 통과돼,
앞으로 시정 운영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송철호 시장이 첫번째로 결재했던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임기와 자격에 대한 수정안을 놓고
하루 종일 속개와 정회를 반복한 끝에
조례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투명cg>조례안은 위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확정했고 직권감사 영역을 고충민원과 ·청렴계약으로 한정했으며, 청렴계약 대상은
2억 5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수정했습니다.

◀SYN▶손종학 울산시의원
(법률을) 또 찾아봐야 하는 이런 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 및 위원 임기를 표기하고

고호근 의원은 자신이 불참한 가운데
수정 조례안 통과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까지 동조하며
시민신문고위원회 조례는
한차례 심사 보류 이후 통과됐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야당의 반발 속에 표결 처리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s\/u>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에 이어
여당 시의원들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향후 시정 운영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울산시의회는 내일(오늘)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민선 7기 조례안 3건을 처리합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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