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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도박 프로그램 운영자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18 07:20:00 조회수 12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불법 경마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천 68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설 경마도박장에 불법 경마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스스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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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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