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지난 7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CJ대한통운 화물차량 아래 드러누워 배송을
방해하던 택배연대 노조원에게 경찰이 수차례
테이저건을 쏜 것은 과잉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기가 아닌 테이저건은
투항 명령을 할 필요가 없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노조원들이 택배를 분류하는
하루 7시간의 인건비를 요구하자
노조원 물량을 따로 빼낸 뒤
직영 기사들을 투입해 대체 배송을 실시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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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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