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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안에 1억 번다' 부동산 투자사기범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17 20:20:00 조회수 27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인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경북 포항시의 임야를 보여주면서
임야를 용도변경해 주택을 짓도록 투자하면
2달 안에 수익금 1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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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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