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보행자의 허리와 발을
치어 넘어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4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또 무면허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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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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