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울산에서는 근로자 3만 5천700명이
신청했습니다.
사업장은 1만 598곳이 신청해
고용노동부의 목표사업장의 87.1%를
차지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나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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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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