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미성년자유인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은행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11살 여자아이에게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유인했지만 거절당하자 "
죽여야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