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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게 같이 가자" 11세 여아 유인 60대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8-07-14 20:20:00 조회수 62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미성년자유인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은행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11살 여자아이에게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유인했지만 거절당하자 "
죽여야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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