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공장 기계를 제작해
납품하겠다고 속여 기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철 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5년 6월 울주군의 한 기업체 대표에게
자동화 기계를 제작해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1억7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2천6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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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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